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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제11회 건설근로자 사진 영상 공모전
마감이 완료된 공모전
본 게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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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요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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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0년 04월 13일 ~ 05월 15일 / 도착분
출품자격제한없음
-건설근로자 부문
-일반 부문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건설근로자의 표정 및 행동이 살아있는 사진 또는 영상
- 건설근로자의 생활 속 모습이 담긴 감동적인 사진 또는 영상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고용복지 사업과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등 건설근로자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
작품규격
사진 : jpg, gif 이미지 파일 형식, 3,000×2,400pixel 이상, 3MB 이상
※ 컴퓨터 그래픽 및 이미지 자체의 변화(합성사진 등)는 불가.
단, 명암, 밝기·흑백 전환 등 색보정을 위한 간단한 포토샵은 허용
영상 : wmv, avi, mp4, mov, mpeg-4 형식의 1,280×720(HD) 이상
15초 이상 90초 이내의 영상 파일
※ 영상작품은 편집이 가능하며, 장르 및 촬영기법* 제한 없음
* 인터뷰, 공익광고, 뉴스보도, 다큐멘터리, 패러디, 스토리텔링 등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영상도 규격 총족 시 출품가능
출품수
1인 3점 이내
접수처
인터넷 접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cwma.or.kr/hanaro)
연락처 (문의처)
고객센터 1666-1122
출품요령
※ 응모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동의 후 사진 또는 영상 파일 업로드 ※ 영상파일은 개인 SNS(유튜브, 블로그 등)에 추가 업로드 후, 링크 첨부 ※ 영상파일 ***-****-**** 로 이메일 송부
심사일시
‘20.6월중
심사장소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심사결과발표
‘20.7월 말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당선자 개별 연락
시상내역
대상 건설근로자부문 1명/ 일반부문 1명 각 300만원씩 고용노동부장관상
최우수상 건설근로자부문 1명/ 일반부문 1명 각 100만원씩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건설근로자부문 1명/ 일반부문 1명 각 70만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상
장려상 건설근로자부문 3명 / 일반부문 7명 각 30만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 아사장상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원천징수 후 지급)
기타(유의) 사항
□ 유의사항
입상자는 디지털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출품작에 대한 초상권 및 저작권(음원, 글씨체 포함) 분쟁 발생 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공제회는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음).
미 발표작에 한하며, 표절작품은 출품을 불허함.
1인이 다수의 작품을 제출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중복시상은 없음. 1인이 제출한 작품이 다수 입상 가능한 순위 내 진입 시 최상위 순위만 인정함.
작품 내 출품자 이름 및 소속 등을 노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응모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수상작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문별 수상작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응모를 위해 제출된 작품과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홍보와 관련하여 수상작을 온라인(홈페이지 게시, 복제, 전송 등)과 오프라인(복제, 배포, 전시, 홍보책자, 리플릿 등)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모자의 응모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수상결정 후, 수상취소 가능).
※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되며, 출품과 동시에 출품자는「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체결 예정
수여되는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원천징수 후 지급함).
수상 후 출품제한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주최하는 사진공모전 장관상 수상자(제6∼10회)는 금회 공모전 심사 시 제외함. (단, 제6~10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장관상 수상자가 영상작품을 출품한 경우 수상 가능함)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공모전 세부 내용은 공제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최
건설근로자공제회